전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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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대폭 완화
  • /유우현 기자
  • 승인 2023.02.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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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5.47% 인상…공제액 5300만 원으로 인상키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3일 오후 겨울철 위기가구를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목포 집수리 현장 가구를 방문해 독거노인을 위문하고 난방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3일 오후 겨울철 위기가구를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목포 집수리 현장 가구를 방문해 독거노인을 위문하고 난방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타임즈]유우현 기자=전남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 소득 기준을 5.47% 올리고 기본재산 공제액을 530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비용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결정된 조정안은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인 153만원 이하에서 162만원 이하로 5.47% 상향했다.

또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5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폭은 지역에 따라 최대 1800만원 상향된 금액이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연봉, 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인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2018년 8만5000명에서 2022년에는 10만4000명으로 22.7% 늘었다.

2023년은 10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3000여명(2.9%)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로 올해 약 3000명 정도가 신규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질 소득이 없지만 재산 기준 초과로 수급에서 탈락했던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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