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첫 직무정지 국무위원
상태바
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첫 직무정지 국무위원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02.08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찬성 179 표·반대 109 표·무효 5표…野 3당 의원 대부분 찬성한 듯
소추의결서 송달 즉시 직무정지…헌재 변론 거쳐 탄핵 여부 결정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발췌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발췌

 

[광주타임즈]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야 3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며, 72시간 시한 안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이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탄핵소추안 표결 전 본회의 안건 설명에서 “이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한 여러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고 했다.

야 3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이 장관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부여받은 임무를 제때 수행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제때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다. 이로 인해 현장 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가 지연됐고, 적절한 구조·구급 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참사 발생 이후 자택에서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용차를 85분 동안 기다리느라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참사 이후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하면서 고위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렸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국회에서 유가족 명단 확보, 중앙대책본부 설치 등에 관한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점도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됐다.

야 3당은 탄핵소추안에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참사 대응 과정의 부실·불법을 밝힌 바 있고, 그 결과 피소추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본격적인 탄핵 심판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가 개시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이 장관의 직무가 판결 전까지 정지되기 때문에 헌재가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인 180일을 넘기지 않고 판결을 내리려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