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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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02.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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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회복 지원할 전담공무원 법적 근거 마련”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7일 사회적 참사 등 재난 발생시 유가족의 신체·정신·경제적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적 참사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유가족의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유가족 지원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행동매뉴얼 등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 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행동매뉴얼을 마련하며 매년 정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특히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유가족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해 유가족의 입장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전담공무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전문·체계적 교육도 없이 지원 업무가 이뤄져 미비한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가족의 온전한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유가족 의견이 존중되는 피해 회복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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