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가입 취약층계도 59.2만 원 확대 지원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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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가입 취약층계도 59.2만 원 확대 지원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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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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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부 ‘난방비 폭탄’에 혜택 확대 검토
“다른 사업자도 지원방안 자율적 검토 중”
2일 한국전력공사 협력사에서 직원이 1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2일 한국전력공사 협력사에서 직원이 1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지역난방에 가입한 취약계층에도 난방비를 59만2000원까지 일괄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이다.

6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에너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난방 취약층 지원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난공사 지역난방 가입자도 현재 가스요금 취약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액을 맞추는 방안으로 논의 중”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요금 부담이 가중되자 에너지 취약층의 지원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지원 대책은 동절기인 지난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 동안 부과된 가스요금에 대해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모두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고 지원금액인 59만2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월 14만8000원까지 상향 지급되는 셈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모든 에너지 취약층에게 지급액을 59만2000원으로 확대키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도시가스 사용자로 제한됐다는 점에서, 지역난방 가입자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또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아파트별 난방방식은 개별과 중앙 포함 가스난방 방식(75.5%)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지역난방 가구 비중도 23.5%에 달한다.

이에 산업부는 이들 취약층까지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역난방 사업자들과 검토 중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층에게도 난방비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난공사를 포함한 지역난방 사업자에 협조 요청을 했다.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집단에너지사업자 20곳과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회의를 진행했다.

이중 한난공사는 이미 추진 중인 에너지 취약층을 지원 대책을 이번에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에는 세대 당 연간 2만7000원씩 25만 세대에게 45억원을 지급했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는 4만8000원~12만원씩 총 41억원을 지급했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6만원에서 15만원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4만9760세대를 대상으로 총 86억원을 지원한 셈이다. 이는 전년 대비 3억2500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다른 에너지 사업자들도 관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자율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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