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장 1000만 원 월급’…공익제보 vs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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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장 1000만 원 월급’…공익제보 vs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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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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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장들 교육단체 고소 방침…비밀누설·명예훼손
교육단체 “공익제보…문제점 개선 요구했으나 안 돼 알린 것”

[광주타임즈]광주지역 일부 사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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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원장들이 1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교육단체를 비밀누설·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교육단체는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급여 공개는 공익제보이다”고 맞서 공방이 예상된다.

2일 광주 일부 사립유치원장들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장의 급여가 1000만원 이상으로 사립대 총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단체가 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를 토대로 언론 등에 배포했다. 

급여를 지적한 단체는 “일부 사립유치원은 남편·조카 등 친인척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지원예산이 고액 월급봉투를 채우는 주머니로 방치된다면 교육과정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피해는 유아와 보호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며 “시교육청의 전수조사와 함께 부조리한 급여 지급 행태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언론 제공자료에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명칭은 비공개 했지만 구체적인 급여와 친·인척 고용형태 등은 적시했다.

제공자료에 공개된 6개 사립유치원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자료는 외부에 공개될 수 없으며 시민감사관은 규정에 따라 서약서까지 작성한다며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장은 변호사 상담을 진행했으며 시교육청에 시민감사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민감사관 자료를 공개한 교육단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실명을 적시했으며 문제가 되자 비실명으로 수정했다며 “명백한 명예훼손이다”고 공동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유치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 2012년 사립유치원이 공교육에 편입되면서 소유권만 설립자 등에게 있을 뿐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적절한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 때문에 급여를 책정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생을 유아교육에 전념한 원장들이 마치 정부에서 지원된 예산을 급여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시민모임 관계자는 “시민감사관의 자료는 사립유치원장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하기 위한 공익제보이다”며 “감사 이후 시교육청 등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단체에 알린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사립유치원의 행태를 방치하고 있는 시교육청이 질타를 받아야 한다”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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