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인사 갈등’ 칼 빼든 광주시, 남구와 인사교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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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인사 갈등’ 칼 빼든 광주시, 남구와 인사교류 중단
  • /임창균 기자
  • 승인 2023.01.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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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본원칙 반드시 지켜야…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
남구 “인사교류 원칙 속 광주시와 대화 노력 지속하겠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남구 인사교류 협약 위반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남구 인사교류 협약 위반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3급 인사를 놓고 남구와 갈등을 빚어 온 광주시가 남구와의 인사교류 중단을 선언했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민선 7기 시절인 2018년 5개 자치구와의 협약을 통해 상호 인사교류를 지속 중이다. 협약은 인사 적체 해소와 원활한 업무협조가 주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소속 국장급(3급) 공무원을 5개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임명하고 있다. 이들은 통상 1년간 해당 자치구에서 근무하다 본래의 근무처인 광주시로 복귀한다. 이는 관례로 굳어져 가고 있다.

남구는 지난 16일 인사예고를 통해 3급 승진 인사를 직접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구 소속 4급 공무원 중 1명을 3급으로 자체 승진시키겠다는 의지였다.

남구는 실제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특정 공무원을 3급으로 승진의결했다.

승진자를 곧바로 부구청장으로 임명할 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부구청장으로 임명한다면 광주시로부터 받게 될 각종 불이익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약 이후 5개 자치구 중 광주시의 반대에 3급 자체 승진 인원을 곧바로 부구청장으로 임명한 사례는 없었다. 일선 자치구에서 3급 공무원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부구청장이 유일하다.

현 남구 부구청장은 오는 26일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남구 소속으로 퇴직을 준비하는 것이다.

광주시 소속이었던 현 남구 부구청장이 관례대로 시청으로 복귀했다면, 광주시 퇴직예정자가 된다. 이럴 경우 광주시에 3급 인사 요인이 발생한다. 결원에 따른 연쇄 승진 인사와 함께 적체 해소 등 원활한 인사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 남구 부구청장이 남구에서 퇴직하기로 한 만큼 향후 광주시 인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례적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의 인사교류협약 위반에 따라 남구와의 인사교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부시장은 “민선8기 출범 전후 인사교류협약에 따라 5개 자치구와 부구청장 인사교류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며 “재직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남구·북구·광산구와 부구청장 교류를 논의했지만, 3개구는 구정의 연속성과 개인사유 등을 들어 6개월 연장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자치구의 요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인사교류협약 준수를 요청하며 지속적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했지만, 남구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4급에서 3급으로 자체승진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지방공무원법은 시장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행정발전을 위해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고 교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자치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부시장은 “그 동안 광주시와 자치구는 협의를 통해 매년 1월 1일 공로연수자(퇴직)에 대한 인사발령 뒤 4급 이상 간부급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관례에 따라 광주시는 남구 부구청장이 공로연수 대상자인만큼 4급의 일방전입에 동의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남구는 특정인의 자체승진이 가능한 1월 17일 이후 교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1월 1일 현재 남구는 3급으로의 승진이 가능한 최소승진연한(3년) 경과 인원이 없어 협약서에 따라 광주시에 부구청장 요원을 요청해야 한다”며 “남구의 자체 승진의결은 명백한 인사교류협약 위반이다. 남구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광주시 인사일정은 물론, 다른 자치구의 부구청장 인사 일정도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 다른 자치구의 신뢰를 깨는 일이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부시장은 “남구의 인사교류협약 위반 사실과 협약서 규정 제8조에 따라 협약의 중단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시한 공문을 남구에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부시장은 “인사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특정인을 위한 인사가 돼서는 안된다. 불편부당해야 한다는 것이 인사의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남구는 지금이라도 성숙한 자세와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남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이날 발표한 인사교류 중단은 물론 추후 교부금 축소, 광주시 전입 제한 등 남구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민선 8기 광주시·5개 자치구간 인사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만큼 ‘자치구 부구청장, 3급 결원 발생 시 자치구의 자체 승진을 인정한다’는 민선 7기 인사협약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3급 승진 인사를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와의 인사교류 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광주시와 대화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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