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담양경찰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일부 단체들의 무소불위식 조직적 불법행위 행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 특별단속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에따라 담양경찰은 오는 6월25일까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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