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향사랑기부자에 세액공제·19가지 답례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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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고향사랑기부자에 세액공제·19가지 답례품 제공
  •  /곡성=안순기 기자
  • 승인 2023.01.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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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광주타임즈]안순기 기자=고향에 500만원의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곡성군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답례품을 제공한다.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는 기부자에게 ‘멜론’, ‘쌀’ 등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19가지 답례품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곡성군은 기부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10만원 초과할 경우 16.5% 세액공제와 기부액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또 ‘곡성심청상품권’, ‘쌀’, ‘멜론’, ‘사과’, ‘딸기’, ‘블루베리’, ‘체리’, ‘복숭아’, ‘배’, ‘누룽지’, ‘건고사리’, ‘돼지고기’, ‘소고기’, ‘흑찰옥수수’, ‘토란’, ‘공예품’ 등 19개 품목을 증정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전국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곡성군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며 “기부는 고향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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