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상 등 돌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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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상 등 돌연 취소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2.12.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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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시민모임 “부처간 협의 없었다는 말은 핑계”
“국민 인권 무시하고 일본 눈치보는 정부 개탄스럽다”
외교부 장관 향해 편지쓰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외교부 장관 향해 편지쓰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광주타임즈]박준호 기자=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1) 할머니의 ‘2022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이 시상식을 앞두고 돌연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방문해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취소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인권상’에 양금덕 할머니가 추천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돼 9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 예정이었지만 보류 통보를 받았다.

인권위는 리허설 등의 이유로 시상식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도착할 것을 주문했으며 활동 영상과 사진 자료까지 요청해 전달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상식을 앞두고 “수상 결정이 보류됐다”고 일방 통보했다. 인권위도 인권상 수상자가 보류되는 일이 없었다며 당혹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은 지난 7일 외교부를 통해 보류결정 사유를 확인했다.

외교부 신임 아태국장은 전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을 찾아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과 훈장 수여와 관련해 국무회의 등 사전협의가 없었으며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에 “일본에 가면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동급생 등 24명과 함께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양 할머니는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 끌려갔으며 식사 한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중노동을 강요 당했다.

해방 이후 가까스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일본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양 할머니는 숨죽이며 지내야 했고 아버지마저 홧병으로 돌아가이후 양 할머니는 1992년 2월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에 가입한 뒤 일본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며 거리에 섰다. 지난 2018년 11월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양금덕 할머니가 인권상·모란장 수상자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는데 돌연 취소돼 너무 당황스럽다”며 “강제동원과 관련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양 할머니에게 상을 주면 일본이 불편할 것 같아 보류라는 명칭으로 취소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지난 7월 26일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강제집행을 방해하더니 인권상 수상마저 막고 있다”며 “국민을 인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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