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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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안내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2.12.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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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서 대원이 소방용수시설에 주·정차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광주 남부소방서 대원이 소방용수시설에 주·정차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광주타임즈]박준호 기자=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 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게 설치한 소방시설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남부소방서는 5m 이내 주·정차 금지 문구와 소화전 지정호수, 민원 시 신고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소화전 골든링’을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나섰다.

소화전 골든링은 소화전 양 옆 관구에 반사판을 결착해 소화전 캡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상습 불법 주·정차 및 진입곤란지역을 우선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장신 남부소방서 119재난대응단장은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도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는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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