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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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12.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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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곡성경찰서 경무계장 김창희=중고 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초등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중고나라’, ‘당근 마켓’ 등 사이트를 통해 의류나 운동기구, 아이들 장난감, 가전제품 등 예전에는 그냥 쓰고 버렸던 것들 혹은 안 쓰고 방치했던 물건들을 중고 거래로 팔아 낭비도 줄이고 소소하게 용돈벌이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중고 거래 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중고거래가 증가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피의자 검거 건수는 총 62만 건, 피해액은 6504억 원이 발생해 심각한 수준으로 중고 거래 사기 유형과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사기 유형으로는 ▲선입금을 받은 후 물건을 발송하지 않고 잠적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 유도 ▲가짜 안전 결제 사이트로 입금 후 수수료, 보증금 등을 핑계로 재입금 요구 ▲결제 유도 시 HTTP로 시작하는 가짜 결제 사이트 URL을 전송하는 등 유형이 있고, 피해 예방법으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택배보다 직거래를 통해 물건 확인 후 거래하기 ▲재송금을 요구하거나 거래에 오류가 있다며 SNS 등 별도의 다른 채팅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 가짜 안전 거래 링크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 중단하고 안전 거래 시스템 이용 거래하기 ▲피해정보 공유 앱 ‘더치트’, 경찰청 앱 ‘사이버캅’ 온라인 사이트 ‘사이버 안전지킴이’에 사기 의심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조회하기를 통해 과거 중고 거래 사기 행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바보같이 왜 당하지”, “나는 피해를 보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말고 중고 거래 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신중한 거래가 사기 피해 예방의 첫걸음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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