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심 인증 건물에 화재보험료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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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심 인증 건물에 화재보험료 낮춘다
  • /박소원 기자
  • 승인 2022.12.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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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DB손보-전기안전公 업무협약
3년간 시범운영…적용 확대·제도 정착

[광주타임즈]박소원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DB손해보험, 전기안전공사와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등 국민 생활 밀접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성·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전기안심건물인증’과 손해보험제도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전기안심건물인증을 부여받은 경우 법정의무제도인 공사계획신고, 사용 전 검사를 간소화해 법정검사 소요 시간·비용 등을 아낄 수 있다.

민간 보험사는 전기 설비의 안전도 향상에 따라 ‘화재보험’의 보험료율 할인 적용 등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 건물 소유자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약 3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제도 효용성 검증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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