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 보완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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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미조치’ 보완 처벌 강화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12.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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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이재복=일선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다보면 주·정차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일명 ‘주·정차 뺑소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2017년 마련됐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빈발하고 있어, 실효성을 갖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주·정차 뺑소니는 블랙박스 보급화, CCTV 설치 등 기기 발달로 인해 수사당국에 자주 신고되는 범죄 중 하나다. 하지만 빈발하는 범죄 건수와 달리, 검거 비율은 매년 5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정차 뺑소니의 경우 자신의 차량에 대한 피해인지를 뒤늦게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엄단에 나섰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주 정차 된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는 등 사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25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수위가 낮다보니 사고를 내고도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고, 경찰에 덜미가 잡히더라도 출석해 피해차량에 대한 파손 금액만 변상하면 별도 처벌이 없다는 점이 한계다. 더욱이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고 여부를 몰랐다고 발뺌한다면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칙금 상향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법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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