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폐암 해결하라”…학교 비정규직, 단식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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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폐암 해결하라”…학교 비정규직, 단식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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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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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집단 본교섭”
지난달 2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로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로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 문제 대책을 요구하며 파업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5일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이날 오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취합한 지난 10월15일 기준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에서 1만8545명 중 187명이 ‘폐암 의심~매우 의심’ 소견을 받았다.

여기에 폐 결절 등 이상 소견을 받은 검사자를 모두 합하면 검진을 받은 종사자 28.8%인 5337명이다.

노조는 “(교육 당국은) 고용노동부 지침이 나오자 마지못해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고 지키라고 만든 환기시설 가이드는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배치기준 하향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불사했지만 여전히 소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 정기적인 폐암 건강 검진, 급식실 배치 기준을 하향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국가기관 공무직들의 기본급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못 미치고, 복리후생 수당은 정규직 공무원과 적은 수준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올해와 유사한 5%인데 정부에서 정한 공무직 임금 인상률은 2% 수준”이라며 “내년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공무직 인건비를 편성할 경우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지 못하는 기관은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복리후생 수당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대부분의 기관은 최소한의 금액만을 지급하고 있다”며 “전체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학비노조를 비롯한 공무직 노조 3곳의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달 25일 임금체계 개편, 급식실 종사자 폐암 산업재해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하루 파업을 진행했다.

연대회의 소속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노조는 파업 이후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표단과 실무 교섭을 진행했고 오는 8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본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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