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사랑상품권, 설 명절맞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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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사랑상품권, 설 명절맞이 10% 할인
  • /영광=김창원 기자
  • 승인 2022.11.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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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1일까지…구매한도, 1인당 월 50만 원

[영광=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영광사랑상품권(지류·카드)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영광사랑상품권(지류)은 관내 농․축․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32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 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 월 최대 5만 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영광사랑상품권(카드)은 ‘그리고’앱에서 개인별 월 50만 원 한도에서 충전이 가능하며 해당기간 동안 월 최대 5만 원의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영광사랑상품권은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해 물가상승 부담을 줄이면서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위축된 소비경제가 회복돼 경영개선 측면에서 도움이 됨에 따라 상생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강종만 군수는 “설 명절맞이 특별할인을 통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가 이용률을 높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영광사랑상품권이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힘이 돼 지역사회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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