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9개 업체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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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9개 업체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거부”
  • /박준호 기자
  • 승인 2022.11.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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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멘트 운송거부자부터 발동…불법과 타협 안해”
화물연대 “위헌 소지 명백, 파업 이어가”…마찰 예고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지부가 29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공장 남문 앞에서 연 파업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지부가 29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공장 남문 앞에서 연 파업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박준호 기자=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 3개 시멘트 업체, 전남 6개 시멘트 관련 업체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돼 현장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해당 업체는 ▲목포 한일시멘트 ▲광양 청아로지스 ▲여수 명일물류 ▲순천 세신물류·서진 ▲영암 만물특수화물 ▲화순 강동레미콘에이에스 등 9곳이다.

화물연대 측은 복귀명령을 거부하고 대응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운송업무 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화물연대의 잦은 총파업에도 이전 정부에서는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고 밝혔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이날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경찰 등으로 구성된 현장합동조사단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광주 3개 시멘트 업체와 전남 6개 시멘트 업체를 방문했다.

이들은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면 번호판 검사와 추가 조사를 거쳐 해당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복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의 소지가 많다. 화물기사를 자영업자로 분류하면서 업무를 개시하라는 것은 단순히 파업을 흔들 목적”이라며 “안전운임제 관련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해 분노가 오히려 커진 상황으로 강제성을 띨지라도 복귀를 안 하고 무대응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자 비상 체계를 발동했다.

이들은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 스스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에게 초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즉각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 노동·시민단체 연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업무개시명령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총파업 닷새 만인 28일 첫 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됐다. 2차 교섭은 30일 진행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2020~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12월31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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