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1400억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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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1400억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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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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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원고 청구금액 70% 지급하라” 판결
향후 노조원 소송에도 비슷한 취지 판결 나올 듯
금호타이어, 1400억 원 규모 우발채무 발생 전망
금호타이어 측 “재상고해 대법원 판결 받겠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제공

 

[광주타임즈] 금호타이어가 전·현직 사원 5명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호타이어 노조원 3000여 명이 별도로 제기하는 소송에서도 사실상 노조원 승소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1000억원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부담을 갖게 됐다. 금호타이어는 재상고 절차를 통해 또 다시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금호타이어 노동자 조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3859만원)의 70%(271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금호타이어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금호타이어의 기업 규모, 과거의 위기 극복의 경험 등에 비춰 경영 상태의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며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중대한 경영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2013년 금호타이어 노동자 5명은 사측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데도 이를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제는 이 판결이 향후 금호타이어 노조원 3000여 명이 별도로 제기할 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업계에선 당초 금호타이어가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통상임금이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7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측의 통상임금 부담은 1400억원 규모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우발 채무 발생은 금호타이어 경영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내년 말 1조원 규모 부채 만기가 도래한다. 

올해 3분기 기준 금호타이어는 2004억원 규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금호타이어가 소송 패소시 유동성 악화로 인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사업 적자가 지속되는 것도 금호타이어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회사 측은 중국 더블스타로 피인수된 이듬해인 2019년 574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다시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3분기까지 매출액 2조6103억원 영업이익 47억원을 기록 중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상황을 다시 호소해 대법원 판단을 받으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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