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내달까지 수산물 안전성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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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내달까지 수산물 안전성 조사 실시
  • /완도=정현두 기자
  • 승인 2022.11.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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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넙치·굴·파래 등 대상…원산지 단속도 병행
완도군, 넙치 양식장 수산물 안전성 조사./완도군 제공
완도군, 넙치 양식장 수산물 안전성 조사./완도군 제공

[완도=광주타임즈]정현두 기자=완도군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2월까지 생산, 저장, 거래 전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성 조사 대상은 관내 양식, 위판장 등에서 생산·판매되는 전복, 넙치, 굴, 파래, 김 등이며, 중금속과 방사능, 항생 물질, 금지 물질 등 안전성 허용 기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한다.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곳은 출하 금지 조치를 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재검사 실시 후 적합이 나오면 출하 금지가 해제된다.

군은 유해한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위해 매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가을 행락철과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단속도 병행한다.

수산물 원산지 단속은 월 2회 실시하며, 각종 젓갈류와 소금류, 농어, 광어, 돔, 넙치, 중국산 낙지류 등 원산지 표시법에 위반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허위 표시를 중점으로 확인한다.

오는 15일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더불어 원산지 단속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고, 부정 유통 사전 차단 및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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