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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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 /나주=윤남철 기자
  • 승인 2022.11.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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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7일부터 25일까지…적발 시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주=광주타임즈]윤남철 기자=나주시가 지난 9월 1일부터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 10%구매할인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 가운데 상품권 부정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나주시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상품권 가맹점 총 4070개소 중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추출, 현장 단속을 통해 부당 이익 환수 등 행정 조치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결제 거부 및 타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불친절하게 대우하는 가맹점’,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가맹점’,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며 상품권을 수취하는 가맹점’ 등이다.

시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이상거래 가맹점 조회, 주민 신고 (061-339-8824) 등을 통해 부정유통, 불법 수취행위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선별할 예정이다.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사안 심각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익 환수’, ‘과태료(최대 2000만원)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받게된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코로나19 장기화, 물가 상승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주사랑상품권(액면가) 10%할인판매를 올 연말까지 연장했다.

9~10월 상품권 누적 판매액은 약 224억원(지류 147억, 모바일 77억)이며 올해 누적 판매액은 약 862억원에 달해 지역경제 선순환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나주사랑상품권은 지류·카드 상품권으로 발행되며 개인별 월 구매·충전 한도액은 50만원이다.

지류 상품권은 농·축·원협 등 금융기관 57개소에서, 카드 상품권은 농협, 우체국, 광주은행, 새마을금고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금액 충전은 지역상품권 전용 앱 ‘chak’에서 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사랑상품권이 전통시장 풀뿌리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 증대,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해가겠다”라며 “착한 소비를 통한 상생 경제의 마중물인 나주사랑상품권을 많이 애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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