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려운 조례 용어 쉬운 말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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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려운 조례 용어 쉬운 말로 바꾼다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10.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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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개 조례 143개 조문…시의회 상정, 17일 상임위·18일 본회의 의결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광주시가 각종 조례 속에 스며든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일괄 정비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어려운 한자이거나 일본식 용어, 또는 차별적이고 권위적 표현 등을 이유로 일괄 정비하기로 한 조례용어는 106개 조례에 143개 조문이다.

대표적 예로 ‘부의(附議)’를 들 수 있다.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부치다’는 의미로, 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비롯해 조정위원회 조례,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등 상당수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초상집에 돈이나 물품을 보내는 부의(賻儀)와 헷갈리고, 난해한 한자식 표현이어서 ‘회의에 부치다’로 모두 변경하기로 했다.

‘회의에 관한 여러가지 사무’라는 뜻의 한자어 ‘회무’(會務)도 ‘사무’로 바꿔 사용키로 했다.

또 하천 또는 정비사업 관련 조례에 자주 등장하는 한자어인 ‘구거’(溝渠)는 ‘도랑’으로, ‘모두 거느려 다스림’ 이라는 뜻의 권위적 표현인 ‘통할’(統轄)은 ‘총괄’로, 차별적 의미가 담긴 ‘강사료’는 ‘강의료’(강의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고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쳐 최근 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고 오는 17일 상임위,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1월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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