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내달 2000억대 통상임금 판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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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내달 2000억대 통상임금 판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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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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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 11월16일…선고 결과 따라 지역 경제계 파장 촉각
‘3중고’ 노사 갈등 없는 단체교섭 타결 한숨…최대 관심사 ‘목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제공

 

[광주타임즈] 금호타이어가 4일  ‘2022년 단체교섭’을  최종 마무리한 가운데 다음달로 예정된 20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역 경제계와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광주공장 이전 난항과 노사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3중고를 겪고 있던 금호타이어가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마무리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광주공장에서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과 박경수 금속노조 광주전남 부지부장을 비롯해 사측 대표위원인 김명선 생산기술본부장, 노측 임길택 대표지회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 대표가 단체교섭 약정서에 최종 서명하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올해 단체교섭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인상(기본급 2%) ▲생산·품질 경쟁력 향상 및 경영정상화 조기달성을 위한 격려금 지급(50만원) ▲국내공장의 지속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한 미래비전 등 이다.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최대 현안인 광주공장 이전이 지지부진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3중고를 겪어 왔다.

하지만 갈등 없는 단체교섭 마무리로 일단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타이어 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해 큰 갈등 없이 협상을 마무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길택 노조 대표지회장은 “노사간 충돌없이 마무리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흑자가 나는 회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제 내달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만 남았다.

조모씨 등 5명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회사 측이 상여금을 빼고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점을 들어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3월 11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초 마지막  최종 변론에서 금호타이어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약 2133억 원의 채무액이 발생한다”면서 “2023년 말 대규모 부채 상황이 예정돼 있는 점, 패소할 경우 지급 불능 또는 워크 아웃에 준하는 경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시간당 통상 임금이 과다 산정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고 측은 “회사의 회계 감정 결과와 경영 성과 예측 자체가 추정”이라며 “회사가 주장한 손실액도 실제와 차이가 크다. 올해 통상임금 지급을 가정해도 중대한 경영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이 맞선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금호타이어가 노동자 3000여 명에게 2000여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통상 임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은 금호타이어 존폐가 걸릴 수도 있어 금호타이어는 물론, 광주·전남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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