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산림휴양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상태바
주철현 ‘산림휴양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2.08.17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활한 산림휴양시설 조성 위한 절차 개선”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현행 자연휴양림 등의 신청과 국유림 대부를 위한 행정절차는 상충되고 있다. 이에 국유림 대부·사용허가할 때 자연휴양림 지정 등 신청을 개선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 갑)은 지난 16일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됐었다. 이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법률 간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소했다.

주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