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윤석열 정부, 꼼수 시행령정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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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윤석열 정부, 꼼수 시행령정치 중단하라”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2.08.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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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비판…“국회법 개정 앞장”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지난 14일 SNS에 ‘윤석열 정부는 꼼수 시행령 정치를 중단하라’는 글을 통해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으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에게 직접 수사가 허용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사법질서 저해범죄 등을 중요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검찰선진화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축소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는 법에서 삭제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검찰 정상화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 시킨, 국민의 수임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 ‘반민주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며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 법률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고 꾸짖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멈추지 않는다면,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되는 상황 속에서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안부 경찰국을 만든 데 이어, 또다시 시행령으로 법률을 변경하는 폭거는 민주국가에서 더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폭거에 앞장서고 있는 윤석열 정부 돌격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마땅히 탄핵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7월 말 '경찰수사 민주적 통제장치 필요', '저는 경찰국 설치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동료의원의 글까지 왜곡해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힘당은 사과해야'라는 글을 SNS에 연이어 올리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꼼수 시행령 정치'를 비판하고 있다.

주 의원은 SNS 글을 통해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의 필요성 내용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밀실 회의로 결정한 경찰국 신설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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