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300만 원 한도 60%
[광주타임즈]김양재 기자=광주 서구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 설치 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구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윤정민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울타리나 침입감지장비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때 300만원 한도로 60%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농업과 임업 등 생산활동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야생 동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 상위법(야생생물법)이 지난 5월 개정된 것을 반영했다.
윤 의원은 “사후약방문식 보상에만 국한된 기존의 조례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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