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반려동물 등 강제집행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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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반려동물 등 강제집행 대상서 제외”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2.07.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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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법’ 발의…“시대착오적”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및 판매목적이나 영업목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하는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동산의 압류를 규정하면서도 채무자의 최저생활, 최소한의 품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 그 중 동산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10월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해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이 청원 성립 기준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신 의원은 “반려동물은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고 실효성이 낮으며, 집행과정에서 압류, 보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을 더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반자나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압류는 시대착오적이며 필요 이상의 가혹한 조치”라며 발의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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