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계 깔림 사망사고, 사업주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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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기계 깔림 사망사고, 사업주가 책임져야”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07.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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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중대재해처벌법,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외국인노동자에 책임 전가 방지 진상 조사 촉구도
7일 광산구 하남산단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산재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규탄하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
7일 광산구 하남산단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산재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규탄하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광주 하남산업단지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역 노동단체가 사업주의 처벌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7일 오전 하남산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있었던 30대 노동자의 기계 깔림 사고는 사업주와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가 사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일어난 중대재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 산단 내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에서 A(39)씨가 기계에 깔려 숨졌다. 당시 A씨는 점검을 하기 위해 설비 가동을 멈추고 생산 라인에 올라섰으나 이를 알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B씨가 설비를 재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금속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38조(안전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에 따르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해당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사업주는) 기계의 기동장치를 잠그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갑자기 가동될 우려를 막기 위해 작업지휘자를 공정에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중대재해로 이어졌다”며 “해당 사고의 책임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은 노동자 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예외사업장으로 분류된다”며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사용자 처벌 기준과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이주 노동자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사고 경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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