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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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2.07.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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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단체를 포함한 재산 피해도 규명”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여순사건과 관련해 재산 피해를 본 사람이나 단체를 규명할 수 있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2조(정의)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자’를 추가로 신설해 여순사건과 관련한 물건의 멸실·훼손 등 재산상의 피해를 본 사람이나 법인, 단체를 규정하도록 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자’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은 1948년부터 1955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속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사건 발생 기간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과 사건과 관련해 재산상의 피해를 본 사람, 단체 등 모든 피해자를 확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 관련 모든 피해자를 규명하는 등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단체를 포함해 모두가 국가의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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