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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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확대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2.07.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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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비 인상·주거용 재산공제 신설…연말까지 한시 적용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기준은 4인 기준 384만 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이번 한시 완화 조치에 따라 주거용(실거주 주택 1호 한정) 재산공제가 신설됐다. 시 지역은 4200만 원이 인상된 1억 9400만 원, 군 지역은 3500만 원이 인상된 1억 650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율이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인상됐다. 4인 기준 932만 원 이하 지원에서 1112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지원 분야별로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준으로 인상해 130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확대됐다.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이며, 주거지원은 시 지역 42만 원, 군 지역은 24만 원이다. 그 외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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