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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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해제
  • /광양=이승현 기자
  • 승인 2022.07.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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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상승률·청약경쟁률 등 감소…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광양=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 광양시가 1년6개월만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국토부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광양시는 2020년 12월18일 지정됐던 조정대상지역에서 1년6개월만에 지정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하며, 6개월마다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해제 여부에 대해 조정(재검토)하게 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주택담보대출 규제(9억원 이하 50%), 세제 강화(양도세, 종부세, 보유세 등), 청약자격 강화(청약통장 2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외부투기세력에 의한 주택청약 과열양상을 방지할 수 있지만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어렵고,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친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인허가 및 공급시기 조절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이후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이 꾸준히 감소했고,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지역 해제를 3차례 건의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공약사항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표했고, 지난 6월 15일 조수진 국회의원이 광양시를 방문했을 때 직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관 시 건축과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결정에 따라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용이해져 지역경제·분양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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