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노동자 권리보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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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노동자 권리보호법 대표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2.07.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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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권한 강화, 시정명령 등 노동부 보고 의무”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최근 근로감독관의 권한·의무 강화와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장부 및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에게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미지급한 체불사업주는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받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형의 절반까지 가중하도록 해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의 정의, 권한, 의무를 정하고는 있지만 산업안전과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이 미흡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명단공개, 체불자료 제공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은 경제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산재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로감독관의 실제적인 권한 강화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체불임금 사업주 제재 강화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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