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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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 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2.07.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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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언론 설치 근거·독립성 보장, 성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최근 대학언론의 설치 근거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이 학칙을 제·개정하는 경우에 학생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며 대학언론의 설치 근거와 독립성을 보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최근 대학 당국이 비민주적인 학칙을 근거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며, 대학언론의 편집권에 침해를 하거나 기자 해임을 하는 등 학생의 자치활동을 침해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또 국정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국회 요구자료 미제출 관행을 근절하고 고등교육법에 국회 요구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등록시 기존 강사 뿐만 아니라 직원의 명단도 제출하도록 해 학원에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대학이 헌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고 정부지원금을 통해 사회의 배려를 받는 만큼 대학 당국은 학생 자치의 독립성을 확대하고,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하는 책임을 다 해야 한다”며 “학원 강사 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아동학대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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