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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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확대
  • /화순=양인선 기자
  • 승인 2022.06.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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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한시적 포함…지원금도 인상

[화순=광주타임즈]양인선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올해만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인상한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사업을 확대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가스요금을지 지원하거나 등유 등을 구입하도록 일정 금액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애초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였지만, 주거 또는 교육 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말한다.

지원 금액도 인상했다. 이에 따라 1인 세대 13만7200원(기존 10만3500원), 2인 세대 18만9500원(기존 14만6500원), 3인 세대 25만8900원(기존 18만4500원), 4인 이상 세대 34만7000원(기존 20만95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신규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3년 4월 30일까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이 자동 차감되며,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 차감 또는 등유, LPG, 연탄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061-379-316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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