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임업·산림직불금’ 7월 1~31일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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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임업·산림직불금’ 7월 1~31일 신청·접수
  • /나주=윤남철 기자
  • 승인 2022.06.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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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광주타임즈]윤남철 기자=나주시는 올해 첫 시행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서를 7월 한 달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지급한다.

대상은 올해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 임가 직불금·면적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등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분뇨 배출에 관한 금지의무 준수사항 위반자는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농업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규모 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다음해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은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 또는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사이트 ‘임업-in’(www.foco.go.kr)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1588-3249)에서도 전화 상담을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역 임업인들이 소득 보장과 공익적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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