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전국 최초 교섭창구 단일화해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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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전국 최초 교섭창구 단일화해 단체협약 체결
  • /박선미 기자
  • 승인 2022.06.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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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공동교섭단과 ‘2021 단체협약 체결식’ 개최
광주시교육청이 28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공동교섭단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지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28일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공동교섭단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지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교육청 제공

 

[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광주시교육청이 28일 중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2021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체결식은 장휘국 교육감, 김환식 부교육감, 이재남 정책국장 등 교육청 간부 10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김재옥 지부장, 광주교사노동조합 윤정현 위원장 등 공동교섭단 노동조합 간부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교육청은 혁신 교육 12년의 기간 동안 학교 교육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교원노조와의 상생 협력을 추구해 왔다. 

특히 교원의 업무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과 교권보호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 개정 취지에 따라 두 노조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시작됐다. 

지난 2021년 11월 본교섭(상견례)부터 올해 6월까지 약 8개월 동안 17차의 실무교섭 및 3차례의 본교섭을 실시한 결과이다. 양측은 총 601개 조항(전문 1개조, 본문 98개조 594개항, 부칙 4개조 6개항)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을 마쳤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18년 3월12일 전교조광주지부와 단체협약 체결 이후 4년 만에 광주교사노조가 처음으로 함께 참여했다. 

또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체결된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단체협약으로 더 의미가 크다.

주요 합의 사항은 ▲유․초․중등 교원연구비 균등 인상 노력 ▲초․중등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0명 이내 노력 ▲학급운영비 30만 원 이상 편성 권장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소통창구로 정부에 적극적인 제안 노력 등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이 교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권보호, 교육연구 활동 개선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한 웃음꽃을 피우기 위해 노사가 소통해 꿈과 희망이 있는 광주교육을 함께 이끌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체결은 사전에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과 협의해 이뤄진 것으로,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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