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급증, 안전운행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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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급증, 안전운행 대책 절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6.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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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이재복=자전거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863건(사망 14명·부상 901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인사 사고 및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 발생 건수 중 93%를 차지한다.

이처럼 자전거 사고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는 허술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 이용 시 전용도로를 통행해야 하고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운행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50조에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전할 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 거리에서 이를 준수해 자전거를 타는 이용자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명시된 관련 법의 벌칙 조항이 ‘권고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는 면허증 없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운행을 위한 제도나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가 나면 이용자나 행인이나 다치기는 마찬가지이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안전모 착용이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자전거도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도심 도로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행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전거 이용은 크게 늘고 있으나 자전거 안전운행에 대한 대책은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전거도 차량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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