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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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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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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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중앙공원개발 내부 주식 소유권 분쟁 갈등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주주간 내분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한양에 따르면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주인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주식 소유권 분쟁을 빚고 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한양이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애초 한양은 최대 주주이자 대표주간사임을 내세워 시공권 50%를 갖기로 했으나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3개사와 내부 갈등을 빚었다.

한양을 제외한 3개사는 케이앤지스틸과 파크엠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우빈산업 주도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5월 9일 케이앤지스틸이 대표자를 변경한 후 우빈산업에 위임한 의결권을 회수하고 직접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 소유의 SPC주식에 대해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해 주주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케이앤지스틸은 SPC를 상대로 ‘명의개서금지가처분 소송’, 광주시를 상대로 ‘주주변경 승인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 측은 “SPC 내부의 주주를 무단으로 변경한 우빈산업과 우식소유권 분쟁을 일으킨 케이앤지스틸 퇴출시켜야 한다”며 “공모제도의 근간을 바로잡고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는 감독청으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요청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SPC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좌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SPC 내부 문제이긴 하지만 한양측이 이전에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이나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에서 모두 패소했다”며 “법적 판단이 남아있으나 사업에는 큰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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