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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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2.06.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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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주 전문기업 지원으로 우주강국 도약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주 전문기업에 대한 지정과 이에 대한 보조·융자·기금 투자, 우주 전문투자회사 설립·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또 우주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 지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포함했다.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좁히고 우수한 민간 우주개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원활한 자금 조달과 기술력 보유 국내외 기업 인수·합병 지원 내용 등도 담았다.

현재 국내 우주산업이 세계 시장의 1%에 불과하고 우주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정 법률안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것으로 김 의원은 내다봤다.

김 의원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성공 여부는 우주 전문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돕는데 달려 있다”며 “우주 전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내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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