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알면 예방할 수 있다
상태바
‘전화금융사기’ 알면 예방할 수 있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6.22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곡성경찰서 경무계장 김창희=피싱사기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를 뜻한다.

경찰청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건수는 6760건이고 피해액은 무려 1413억 원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다.

주요 사기유형으로는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메신저상 지인 사칭 송금 요구, 인터넷 뱅킹 이용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금융회사나 금감원 등 기관 사칭 상황극 연출 피해자 기망 편취 행위 등 다양하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청(112)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경찰에서는 전화금융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언론이나 SNS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및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사기유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더불어 경찰에서 개발한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하면 효과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