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편법’ 사설보좌관 딜레마…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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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편법’ 사설보좌관 딜레마…대안은?
  • /박선미 기자
  • 승인 2022.06.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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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갹출, 월급 지급 보좌관 두차례 논란거리 증폭
국회의원 1인당 9명 vs 의원 4명당 1명 형평성 문제
18명 보좌인력 부족…8대 처럼 가느냐 마느냐 ‘기로’
“지방지치법 개정 등 근본적 보좌인력 대책 마련해야”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광주시의회 제공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시의원 보좌관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광주시의회가 논란이 된 기존 방식의 사설보좌관 운용이 계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급보좌관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법개정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8대 의회는 23명의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했다.

예산을 배정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14명을 채용하고 7명은 의원들이 사설보좌관을 운용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사설 보좌관제이다. 의원 1인당  1인 보좌관을 두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시의원들은 한 달에 100만원 안팎을 갹출해 1인당 245만원 월급의 사설 보좌관을 채용했다.

법적으로 보좌관을 둘 수 없는 시의원들이 사실상 편법으로 사설 보좌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은 2년 전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다시 돌려받은 시의원이 제명된 데 이어, 이번에는 보좌관 한 명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시의원을 노동청에 고소했다.

해당 의원인 박미정 의원은 “고의적 미지급도, 횡령도 아니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든 9대 의회에서는 기존 방식의 사설보좌관을 운용할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사설보좌관 채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시의회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14명도 채용할 수 도 없게 됐다. 이 역시 감사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9대 의회에서는 의원 보좌인력이 대폭 축소됐다.

최근 채용된 정책지원관 5명만이 의정지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 추가로 6명이 채용할 예정이지만 8대 의회와 비교해 당장 18명의 보좌인력이 부족해 의원들의 시름이 깊다.

1명당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광주시의회는 올해  4명당 1명, 내년에는 2명당 1명의 보좌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이유다.

특히 광주시의회는 23명의 의원 중 17명(73.9%)이나 초선의원이라 우려가 크다 . 의원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집행부 견제는 고사하고 앞가림도 하기 어려울 처지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광주지역 정가 관계자는 “두번이나 논란이 커 의원들이 갹출하는 형식의 사설보좌관 운용은 9대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원 개인이 사설보좌관이 두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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