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보좌관 최저임금 위반 의혹’ 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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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원 ‘보좌관 최저임금 위반 의혹’ 법정공방 예고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6.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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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사법기관 판단받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A씨 대리인 매번 말바꿔…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강력 대응”

 

[광주타임즈]광주시의원의 전직 보좌관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사건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22일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며 허위 사실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대응의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제8대 광주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시민에게 심려 끼쳐 죄송하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가 허위에 허위를 거듭해 더는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고 책임 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사실 확인없이 범법행위자로 모는 일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횡령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 1만4440원을 고의로 미지급한 것 아니며 인지하지 하지 못했다. 근로시간 대비 2022년 최저 임금액을 인지한 뒤 즉시 지급했다”면서 “사설보좌관 B씨는 장기간 걸쳐 치료해야하는 자신의 질병을 알게돼  공백메우기 위해 A보좌관이 보조업무 담당하는 조건으로 4개월 단기계약하고 급여를 두사람에게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횡령 사실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A씨 대리인 김모씨는 세번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4대보험 미가입, 생활임금 미지급 등 매번 말을 바꿨다”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지난 20일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의회 보좌관 급여 240만원을 질병치료중인 B보좌관을 배려해 업무를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면서 “B씨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A씨의 보조업무에 대해 190만원을 지급하기로 업무 조정을 한 결과이며, 3자 합의사항이다”고 해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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