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화순·홍성 민간인 희생 사건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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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화순·홍성 민간인 희생 사건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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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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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군경·적대세력에 희생…신군부 강제해직도 규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뉴스1 발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뉴스1 발췌

 

[광주타임즈]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화순·홍성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사건과 1980년 신군부에 의한 강제해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1일 제35차 위원회를 열고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충남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신군부의 노동조합정화조치에 의한 강제해직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6월 사이 화순 지역에서 민간인 47명이 군인과 경찰의 총격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부역이 의심되거나 빨치산에 협조했거나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됐다. 희생자 중에는 2~3세 아기 3명, 51세 이상 고령자 4명, 부녀자 9명이 포함돼있다. 유족들 역시 평생 어려움을 안고 살아야 했다. 가장이 사망한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경제적 문제로 정상 교육을 받지 못했다.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인민군 후퇴 시기인 1950년 9월27일부터 10월3일 사이에 홍성 지역에서 인민군 및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우익인사들이 백월산, 용봉산, 결성초등학교 등에서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국민회,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원으로 활동했거나 군인·경찰·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 19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군부의 노조정화조치에 의한 강제해직 사건은 신군부의 지침에 따라 1980년 8월 전국연합노조 서울지부가 폐쇄되면서 노동자들이 강제 해직된 사건이다. 당시 노조정화조치에 의해 해직자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상당 기간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신군부가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1980년 12월 ▲원풍모방 ▲청계피복 ▲반도상사 ▲서통 ▲한일도루코 ▲무궁화메리야스 노조의 간부와 조합원들을 불법 연행해 노조탈퇴서 및 사직서를 강제로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국가에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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