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전, 군부대 TV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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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전, 군부대 TV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하라”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2.06.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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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1전투비행단 숙소 수상기 당 2500원 부과
처분 사전통지와 법적 근거 제시 안 해 “절차 하자”
군 내 수상기 면제 대상 “재량권 일탈·남용도 명백”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한국전력공사가 군부대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부과한 것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전은 2016년 8월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을 방문, 영내 스포츠·상업시설에 TV 수상기 21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 수신료(1대당 월 2500원)를 부과했다.

이어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외래자 숙소에 TV 수상기 769대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수신료 5000만 원을 내라고 했다.

11전투비행단은 “한전이 수신료 처분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방송법상 등록이 면제되는 TV 수상기에 수신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전은 “비행단 영내에서 현장 실사를 했고,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통해 “한전은 수신료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 제출에 대한 사항 등을 비행단에 고지하지 않았다.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 절차상 하자가 중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송법 시행령 39조 10호상 군과 의무경찰, 경로당, 주한 외국기관과 외국군대 등은 수신료 면제 대상”이라며 “비행단 독신·외래자 숙소는 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인 만큼, 숙소에 보유하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전의 수신료 부과는 기존에 등록이 면제됐던 비행단 영내 주거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상기 342대 내지 369대에 새로 수신료를 부과·징수해 비행단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데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까지 있어 수신료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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