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상수도 요금 미검침 누락분 부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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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상수도 요금 미검침 누락분 부과 징수
  • /담양=조상용 기자
  • 승인 2022.06.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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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거쳐 오류 확인…7월 15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담양=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담양군이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을 위한 디지털 계량기 교체사업 추진 중 수용가별 상수도 검침량과 실제 수도 사용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상수도 요금 미검침 누락분을 부과한다.

군은 전체 수용가 1만5000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954가구에서 미검침 등 오류를 확인했다.

이에 미검침 등 상수도 검침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는 해당 수용가 1954세대를 대상으로 사과문 및 안내(예고)문을 발송하고 오는 7월 1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요금 누락분 3억4200만 원 중 최종확정 금액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은 매월 수용가를 방문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해 요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수용가 방문 없이 인정 검침을 실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상수도 검침원에 중징계(해임·정직·감봉 등) 조치했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소속 검침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및 지역별 무작위 표본을 선정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수도 요금 부과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오류가 있었던 누락분 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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