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의 수어통역·폐쇄자막 제공 의무화…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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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의 수어통역·폐쇄자막 제공 의무화…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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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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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중복장애’ 맞춤형 지원 위한 근거 마련
원아 50~100인 사립유치원 학교 급식법 적용

[광주타임즈] 대학 강의에서 장애인이 수업을 원활히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어통역과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지원이 의무화된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 유형을 갖고 있는 중도 중복장애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교사를 정해진 기준보다 늘려서 배치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특수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된 법과 시행령은 6개월간 유예기간이 끝나 오는 29일 동시에 시행된다.

앞으로 대학의 장은 강의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수어통역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만 한다. 이를 수업 영상물에 포함하거나 지원인력·기기를 배치해 지원 가능하다.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난 ‘중도중복장애’,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모두 가진 ‘시청각장애’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단일 장애를 10여개 유형으로 법에 정의해 지원하도록 명시해 왔지만, 중복 장애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현재 특수학급 학생 배치 기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6명, 고등학교는 7명까지인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학생이 있는 경우 기준을 더 줄여 교사 도움을 더 원활히 받도록 바꿨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예로 들면,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있으면 당초 기준의 절반 이하인 3명 단위 학급을 꾸릴 수 있다. 교육감은 담당 교사를 학생 4명당 1명을 기준으로 50%까지 더 배치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함께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원아 50~100명 규모의 사립유치원이 새롭게 법 테두리에 포함,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단위에 영양교사가 배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코로나19 당시 급식꾸러미를 가정으로 보냈던 것처럼 재난 발생시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게 하거나, 식재료를 살 수 있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근거를 포함시켰다.

또 교육부 장관과 소방청장은 매년 합동으로 학교 등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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