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묻지마 살인’ 4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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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묻지마 살인’ 40대, 무기징역 구형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2.06.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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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지역 편의점서 흉기 휘둘러 2명 사상
檢 “피해회복 노력 없고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아”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사상케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 심리로 열린 A(48)씨에 대한 살인·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등을 요청했다.

공판검사는 “피고인은 사고 발생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사건 범행 전까지 가족과 교류가 거의 없고,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도 없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하고, 피해자의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해 유족들로부터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이 사건의 연루 경위 등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A씨의 선고 공판은 7월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2월19일 0시34분 전남 광양시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 중이던 B(23)씨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를 다치게 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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