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여름철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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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름철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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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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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차관, 돼지고기 가공공장 현장 점검
21일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이 삼겹살 가공, 포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1일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이 삼겹살 가공, 포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광주타임즈]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1일 충북 증평군 롯데신선혁신센터를 방문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시행에 앞서 캐나다산 삼겹살 가공·포장 상황을 점검하며 “여름철 성수기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축산물 가격 안정과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이달 말부터 적용 예정인 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하반기 돼지고기 5만t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이미 관세가 0%인 미국·유럽에 비해 수입단가가 저렴하지만 22.5~25%의 높은 관세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았던 캐나다·브라질·멕시코 물량의 추가적인 수입을 유도한다.

할당관세 물량은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6000t,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살,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4000t으로 구분한다.

김 차관은 “냉장 삼겹살 등 할당관세 물량은 평년, 2021년 하반기 수입 물량의 2배 수준을 책정해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가 안정 차원에서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추가 5만t 증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차관은 또 “햄·소시지 제조용 냉동 가공용 정육 등 나머지 물량도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 수입을 추진하는 업체가 많아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형마트에서도 돼지고기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현장 준비상황 점검에 앞서 가진 롯데마트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는 “캐나다산 냉장 삼겹, 목살은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구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마트에서 구매하는 제품”이라며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에 있어 대형마트의 역할과 유통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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