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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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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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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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실태 생계비 80% 수준…전년 18.9% 인상”
경영계 최초안 발표 아직…동결 수준 제시할듯

[광주타임즈]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21일 제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축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계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160원) 대비 1730원(18.9%) 많은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227만6010원이다.

노동계는 “금일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출됐고,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이 중 근로자 생계비는 그간 ‘비혼 단신 생계비’만 고려돼 왔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노동계가 올해 처음으로 적정 실태 생계비로서 가구 생계비를 연구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심의에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근거로 최근의 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도 들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양극화 및 불평등 예방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역대 정부별 임기 첫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3.5%, 이명박 정부 4.7%, 박근혜 정부 1.3%, 문재인 정부 1.9%, 윤석열 정부 5.4% 등이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를 통틀어 임기 첫해 가장 큰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올해 첫 최저임금 심의는 향후 우리나라 거시 경제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실적인 인상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계가 먼저 패를 꺼내든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 수준을 최초안으로 내밀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가 최초안을 제시한 가운데 곧바로 진행될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경영계는 이 자리에서 노동계의 최초안에 강한 유감을 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의 상승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최근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도 곳곳에 남아있어 최저임금 안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여부를 놓고 노사가 공방을 벌일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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