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금 아르바이트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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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금 아르바이트도 범죄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6.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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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해남경찰서 경무계장 박종옥=예전의 보이스피싱 수금책은 중국인 재한 유학생들이나 한국에서 취업중인 중국인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고용해 왔다. 이는 중국이나 필리핀 등 외국을 기반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이용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이 다양화되고 범죄단체가 국내에도 존재하며 수금책도 내국인으로 바뀌고 있다.

수금책 고용의 대표적인 예로 ‘단기 고수익 알바 모집’을 광고하고 고용조건으로 통장개설 등 조건을 달아 통장과 수금책을 범죄에 한꺼번에 이용하고 있다.

수금책으로 고용된 사람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나, 이는 지극히 구차한 변명이나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대중화된 범죄이고 그 방법 또한 잘 알려져 있어 수금된 돈을 특정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금책부터 총책까지 다양한 역할로 구성된 조직 범죄이다.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보이스피싱 수금책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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