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도매가 상한제 논의 미뤄질 듯…국조실 심의 이르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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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도매가 상한제 논의 미뤄질 듯…국조실 심의 이르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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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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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SMP 상한제 심사 결과 정리 늦어져
국조실, 24일 안건 상정 물리적으로 어려워
민간 발전업계서도 촉각…논의 장기화 우려
지난 19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왼쪽에서 세번째)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19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왼쪽에서 세번째)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광주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국조실) 심의도 다음 달로 미뤄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산업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는 끝났다”며 “내용은 파악하고 검토하고 있지만, (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결과가 넘어오지 않아 (이르면) 7월 중에나 심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조실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SMP 상한제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발전업계에서는 오는 24일 예정된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참석한다는 계획이었다.

SMP 상한제가 시행되려면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산업부와 민간발전 업계가 SMP 상한제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산업부 내부 심의 결과 정리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산업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도 당초 계획한 시간을 뛰어넘은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국조실 심의가 다음 달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머지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SMP 상한제는 이르면 8월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조실 심의도 예비심사를 거쳐 중요 규제로 분류돼야 대면 본심사로 열린다.

SMP 상한제 관련 심의가 뒤로 미뤄지면서 민간 발전업계에서는 자칫 논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에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진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한전이 발전사에 주는 돈은 줄어들고 발전사는 그만큼 손실을 보는 구조다.

산업부는 예기치 못한 연료비 급증에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에 제도를 만들었다는 취지이지만, 민간 발전사 측에서는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한전의 적자를 발전사가 떠안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가 예고한대로 고시가 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물가당국은 SMP 상한제 외에도 전기요금에 직결되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당초 21일 예정됐던 조정단가 발표를 이번 주 중으로 연기했다.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폭은 1킬로와트시(㎾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상·하한 제한이 있다. 기재부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한전의 자구책 등을 추가로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한전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지만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애초부터 국민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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