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등 ‘자연재해’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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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등 ‘자연재해’ 철저히 대비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2.06.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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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이재복=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태풍 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오는 25일은 방재의 날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비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 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입법화하고 있다.

동법은 제3조에서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는 책무조항까지 엄연히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 법규와는 달이 자연재해의 예방과 대비에 소홀히 해 해마다 피해를 당하곤 하는 재해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고 연례행사처럼 수해를 입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다.

특히 갈수록 심한 기상이변으로 여름철 기상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면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아직도 주위를 둘러보면 수해 취약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다. 다가오는 장마를 대비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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